공지사항

서울미즈병원 프로미스 IVF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안내

2025-10-01


서울미즈병원 프로미스 IVF는

2025년 9월 25일, 보건복지부로부터 「모자보건법」제11조의3제1항 및 

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8항에 따라 '난임시술 의료기관'으로 지정되었습니다.


이에 따라, 모든 난임 진료 및 시술이 가능하며,

난임 시술비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 

프로미스 IVF는 앞으로도 환자분들께

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난임 치료를 이어가겠습니다.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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