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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미즈병원 프로미스 IVF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안내 2025-10-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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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미즈병원 프로미스 IVF는 2025년 9월 25일, 보건복지부로부터 「모자보건법」제11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8항에 따라 '난임시술 의료기관'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, 모든 난임 진료 및 시술이 가능하며, 난임 시술비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프로미스 IVF는 앞으로도 환자분들께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난임 치료를 이어가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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