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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미즈병원 프로미스 IVF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안내 2025-09-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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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미즈병원 프로미스 IVF는 2025년 9월 9일, 질병관리청으로부터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'배아생성의료기관'으로 지정되었습니다. 난임시술의료기관 지정도 최종 승인되어, 본원에서는 시험관아기(체외수정) 시술 및 동결배아, 정자 이관, 난자 이관이 모두 가능하며, 지원금 적용도 가능합니다. 기다려주신 많은 환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,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치료와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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