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
지원대상
※서울시 거주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 확인
※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및 절차는 거주지 보건소 문의 및 상담 필요
지원내용
- 출산당 25회(신선배아 110만원, 동결배아 50만원, 인공수정 30만원)
-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
-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%, 비급여3종, 약제비
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안내
| 지원대상 |
지원횟수 |
시술별 1회 지원 상한액 |
| 모든 난임부부 |
출산당 25회 |
신선배아 |
110만원 |
| 동결배아 |
50만원 |
| 인공수정 |
30만원 |
시술 전 준비서류
지원신청
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
지원대상
-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20~49세 여성
※단, 20~29세는 난소기능검사 AMH 3.5ng/mL 이하
※예외 : 20~29세 중 난소기능 저하 유발질환 진단자는 AMH 수치와 무관하게 지원 (시술확인서 해당 상병기호 등 의사 소견 확인 및 검토)
지원내용
-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50%, 최대 200만원까지
(생애 1회 지원, 난자동결 시술 완료자 신청) ※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
신청방법온라인 신청만 가능 (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)
다음
-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신청
-
탄생응원 >난임부부 지원확대 >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
- 신청자 정보 등 자료 작성
- 제출서류 파일로 첨부
다음
온라인지원시 제출서류
-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모든 제출서류 작성 및 업로드(원본파일 또는 스캔파일)
※첨부 파일형태 : PDF, GIF, JPG, JPEG, PNG, ZIP
※거주지 및 소득확인관련서류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발급본으로 첨부
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안내
| 연번 |
제출서류 |
비고 |
| 1 |
신청서 |
온라인 신청 시 작성 및 입력 |
| 2 |
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|
지정서식 |
| 3 |
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|
시술 의료기관 발급 |
| 4 |
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|
지정서식(시술의료기관명 발급) |
| 5 |
난소기능(AMH) 등 검사결과지 각 1부 |
- |
| 6 |
주민등록등본 1부 |
서울시 6개월 계속거주 확인을 위한 과거주소 변동사항 확인 자료 |
| 7 |
건강보험금 납부확인서 1부 |
등본상에 부모님이 가구원에 포함된 경우 부모님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(서울시 예산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 선별 확인 자료) |
| 8 |
통장 사본(본인 명의) 1부 |
- |
| 9 |
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|
가구원 포함 모든 구성원별 동의 확인 필요 (1인 단독 가구도 작성) |
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
지원대상
-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* 난임부부(사실혼 부부 포함)
※기준 : 난임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
지원내용
- 체외수정(신선배아, 동결배아),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 3종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)
- (일부·전액본인부담금)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%
- (비급여) 배아동결비(최대 30만원),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(각 최대 20만원)
※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%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
지원횟수
- 출산당 최대 25회(체외수정 최대 20회, 인공수정 최대 5회)
- ※ 단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(횟수 차감)에만 지원가능
지원내용
난임부부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안내
| 구분 |
지원금액 |
| 체외수정(1~20회) |
신선배아 |
최대 110만원 |
|
동결배아 |
최대 50만원 |
| 인공수정(1~5회) |
최대 30만원 |
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
지원대상
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
| 거주요건 |
대상연령 |
난소기능 |
소득기준 |
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
※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 (외국인 등록번호 불가)
|
20 ~ 49세 |
AMH 검사수치 1.5ng/ml 이하 여성 |
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
(2인 가구별 줄위소득 1인 약 430만원, 2인 700만원, 3인 900만원)
|
지원내용
-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(혈액검사, 초음파검사)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%, 생애 1회, 최대 200만원
※ (지원제외) 보관료, 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
※ (지원불가)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,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가
신청방법온라인 신청만 가능 (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)
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온라인신청
| 온라인신청 |
경기 민원24(gg24.gg.go.kr) |
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(난자 · 정자) 지원사업
지원대상
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(난자 · 정자) 지원사업
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(난자·정자)를 동결 |
※ 의학적 사유: 「모자보건법」 시행령 제14조
1.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
2.부속기종양적출술
3.난소부분절제술
4.고환적출술
5.고환악성종양적출술
6.부고환적출술
7.항암치료(항암제 투여,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, 면역 억제 치료)
8.염색체 이상(터너증후군, 클라인펠터증후군,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)
|
지원내용
- 생식세포 동결 보존을 위해 본인부담 총 시술비의 50% (여성 최대 200만원, 남성 최대 30만원, 생애 1회)
※ 과배란 유도, 생식세포 채취, 동결비용 등
신청방법
생식세포 동결보존(난자동결) 지원사업 신청방법
| 온라인신청 |
e보건소 온라인 신청 (www.e-health.go.kr) |
| 방문신청 |
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|